최대 2억까지 투자가능
투자금액 | 20,0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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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 | - |
총지급액 | - |
※ 변동금리에 따라 수익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수익금은 세전금액입니다.
상품구성
· 본 상품은 해모로협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금전대차거래인 조합원 차입금으로 구성됩니다.
단, 협동조합에 가입한 적이 없으신 분은 고정 출자금 1구좌 가입 후, 차입금으로 구성됩니다.
· 구좌당 금액은 10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10구좌부터 최대 2,000구좌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. (100만원 ~ 20,000만원)
· 기존 조합원의 최대 납입 금액에 도달하지 않은 조합원의 추가 납입은 차입금으로 한다.
계약기간
· 납입일의 익월 1일부터 계약이 시작되며,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.
· 계약기간은 조합원이 별도의 연장 중지 의사(만기 1개월전)를 밝히지 않을 경우 1년 뒤 타 상품으로 전환됩니다. (타 상품의 스펙은 상품 설명서 참조)
이자율 및 수익지급
이자율 및 수익계산
· 차입금 1,000만원 이하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율
- (매 지급시) 최저 연9%
- 기본금리 연 7.5% + 변동금리율(지급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- 계약월 한국은행 기준금리)+특판금리1.5%
- 계약 시작 월 첫 영업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수익 지급 월 첫 영업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.
· 차입금 1,000만원 초과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율
- (매 지급시) 연 9.5%
- 기본금리 연 8% + 변동금리율(지급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- 계약월 한국은행 기준금리)+특판금리1.5%
- 계약 시작 월 첫 영업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수익 지급 월 첫 영업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.
· 고정 출자금 배당률
- (조합의 전 상품 해지 시) 연 5.5%
· 예치이자
- 전체 납입액에 대해 아래 기간에 따라 연 5.5%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
- 계약개시 전 : 최초 납입일부터 계약개시 전 월말까지
소득세율
· 조합원 차입금:
-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27.5%)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.
- 이자소득세(이자소득의 25%) + 지방소득세(이자소득세의 10%(2.5%))를 원천징수
· 고정출자금
- 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)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.
- 배당소득세(배당소득의 14%)+지방소득세[배당소득세의 10%(1.4%)]를 원천징수
- 협동조합의 이익이 발생하기 전 계약이 종료 될 경우(해지 혹은 만기) 배당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수익금이 지급됨에 따라 기타 소득세 22%를 공제 후 수익금을 지급합니다.
· 예치이자
-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27.5%)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.
: 이자소득세(이자소득의 25%) + 지방소득세(이자소득세의 10%(2.5%))를 원천징수
· 소득세는 원단위 이하 절사후 공제됩니다.
수익지급 및 만기상환
· 수익은 매월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율로 계산하여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됩니다.
· 이자 산정 기일 : 전 지급일 익일 ~ 이자 지급월 말일까지의 일수
· 계약개시 전 예치이자는 첫번째 수익지급일에 지급됩니다.
· 수익금은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합니다.
· 만기 종료 후, 만기 월 마지막 영업일에 등록된 계좌로 "지급액:차입 원금+세후 차입금 이자"가 지급됩니다.
· 수익금은 원단위 미만을 절상합니다.
중도해지 및 양도양수
· 본 상품은 중도해지 및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.